2020.03.1112:31

“장기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사유재산” 주장에 법원 2심도 ‘기각’

요양급여비 지급청구권 발생 여부‧비용 규모 확정 어려워…불확실한 권리관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청구권이 장래에 발생할지 여부, 비용의 규모도 확정할 수 없어 그 자체로 불확실한 권리관계라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유재산 확인 항소를 1심과 동일하게 기각했다. 11일 서울고법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민간 노인장기요양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수령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요양기관의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즉 요양급여비용이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급여비용의 일정 비율을 요양기관의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A씨는 "공무원의 급여가 세금을 원천으로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사유재산인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국민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마련된 것이라도 역시 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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