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금연지도원 위촉을 위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자격을 가진 일반인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해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지원 등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금연지도원은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돼 해당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3개월 이상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나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드물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이 정하는 보건정책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과태료 금액의 가중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개정 법률안은 금연지도원 자격 기준 중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완화(안 제16조의5 제1항 제2호)했다.
또 과태료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경우를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구체화(별표5 제1호다목 및 라목)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금연구역 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모집하고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그간 금연지도원에 위촉되지 못했던 일반 국민에게 지원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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