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314:40

“한약제제 일반약이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과장광고...보건소, H한의원 '닥터콜액' 고발 예정

바른의료연구소, 보건소 민원신청해 약사법 위반 고발 조치 이끌어내...관련 한의원 모두 신고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부 한의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확산되는 틈을 타 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인 ‘닥터콜액’을 마치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인 양 불법 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 중 특히 닥터콜액을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던 H한의원을 과장광고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결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방침을 이끌어냈다고 3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H한의원은 블로그에서 “중국과학원 상해약리학연구소와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쌍황련구복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 증상이 발현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중국에서는 쌍황련구복액이 마스크 다음으로 구하기 힘들다. 닥터콜액은 쌍황련구복액과 같은 약이다"라고 광고해왔다. 연구소는 “닥터콜액의 이러한 효능효과는 사람 대상의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적이 전혀 없다. 어떻게 1960년 대에 개발된 쌍황련이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에도 효

2020.03.0312:52

최대집 황교안 "정부, 코로나19 준전시상태 규정하고 의료인력‧장비 집중투입을 위해 긴급 명령권 발동하라"

의협-미래통합당 코로나19 합동 대정부 건의안...병상 확충에 선 예산 지원, 후 정산 방식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통령은 현 상황을 준전시상태로 규정하라." 대한의사협회와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결을 위한 합동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3일 오전 9시 30분 의협 용산임시회관 8층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응대책본부에서 미래통합당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의협 등 의료계가 다양한 의견을 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대통령의 긴급 명령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의료진이 조기진단, 조기격리, 조기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입원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져야 한다. 해외감염원 차단은 여전히 필요하다.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제한적 입국제한 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양측은 합동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대통령은 현 상황을 준전시상태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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