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전신보호복 대신 가운 권고, WHO기준과 범학계 대책위 자문에 따른 것"
"일반 가운 아닌 바이러스 비말 오염 방지 가운"...공보의들 반발 여전 "의료진 안전이 시민 안전"
“전신보호복 대신 착용하는 가운은 코로나19 대응지침(6판)에 따른 개인보호구로 일반 가운이 아니다.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돼 간접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의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의미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체를 채취할 때 전신보호복이 아닌 가운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논란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전신보호복 대신 일회용 가운 사용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기준을 참고하고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범대위) 자문을 거쳐 마련했다는 것이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선별진료소 등 검체 채취 시 전신보호복이 아닌 가운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개인보호구 사용과 관련해 선별진료소 검체를 채취할 때 보호의, N95마스크, 고글, 장갑 또는 4종 개인보호구(가운, N95마스크,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착용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검체 채취에 직접 나서는 공보의들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