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17일 개회...검역법·감염병 예방법 논의 본격화
여야, 11일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24~26일 대정부질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7일부터 30일간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5시부터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8일(더불어민주당), 19일(자유한국당) 실시되며 대정부질문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대정부질문은 24일 정치·외교분야, 25일 경제분야, 26일 교육·사회·문화분야 순으로 실시된다.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다음 달 5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동민 의원안은 입국 이후 검역 확대, 감염병 유행 지역 분류 개편 등이 핵심이다. 반면, 원유철 의원안은 감염병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