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 적발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부당이득금 총 3287억 원 환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개소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기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 비의료인(부동산 임대업자)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