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환자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9일 국회 본회의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의결...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규제권한을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해 불필요한 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