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의료인 진료거부권 명시법, 법안소위서 제동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의대 신설 실효성·의무복무 기간 문제 등 갑론을박 되풀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공공의대 설립법’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또한,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했다. 제3차 법안소위에서 이정현 의원, 박홍근 의원, 기동민 의원, 이용호 의원,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5개 법안이 병합 심사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심화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으로 공공의대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기존 의과대학 활용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교차했다. 동시에 10년 의무복무 기간이 과도하다며 의대 신설보다 중장기적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설립이 공공의료 분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며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