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중증종합병원 변경, 일차의료는 만성질환관리·교육상담 등 역량 강화…전문병원 내실화·종합병원 지역우수병원 지정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상급종합 중증환자 30%로 상향· 경증 외래환자 종별가산율 0%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주요내용 】 ①[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평가·보상체계 개선 ○ (지정기준) 중증환자 비율(중증 입원환자21%→30%) 상향, 경증환자 비율 하향 ○ (수가보상) 경증 환자 수가(의료질수가, 종별가산 등) 인하, 중증 환자 수가(중환자실 등) 인상 ○ (중증심층진료) 중증 심층진료 위주로 운영 시 별도 수가체계 적용 ○ (명칭 변경) 상급종합병원 ⇒ 중증종합병원 ②[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등]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의뢰 내실화 ○ (의사 직접 의뢰) 환자 선택이 아닌 의사가 판단하여 적정 의료기관으로 직접 의뢰, 예약까지 종합적으로 지원 ○ (종이의뢰서 단계적 폐지) 상급종합병원 의뢰 시에는 종이 의뢰서가 아닌 의뢰․회송시스템 전면 적용 추진* * 의뢰․회송시스템으로 의뢰 시, 의뢰수가 지원 및 시스템 의뢰 환자 우선 진료, 중장기적으로 종이의뢰서 폐지 또는 환자본인부담 부과 검토 ○ (다양한 의뢰 인정) 의원 간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