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015:25

의협·마취통증의학회, "의과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한의사 한 명도 빠짐없이 법적 심판 받게 하겠다"

최대집 회장 "복지부 한의학정책과·한의학정책관 폐지하고 장기적으로 한의사 제도 폐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20일 의협임시회관에서 한의사의 의과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선언에 대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8일 검찰이 제약회사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 납품 공급한 사건에 대해 약사법 금지행위 법적 조항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며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결을 왜곡해서 한의사들의 의과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해도 된다고 날조된 사실을 알렸다. 앞으로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도 주장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학과 한방의학은 각자 역할과 학문의 기초가 다르다. 규정하는 의료행위와 한계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은 이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수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서 국민 건강을 생각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3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과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한의사가 봉주사요법을 시술하면서 리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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