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605:53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보호의무자 동의 2명→1명 개정안, 환자 인권·사법기관 판단 등 보완책 필요

진주 방화사건 이후, 정신질환범죄 예방 위한 정신건강복지법·치료감호법 개정 입법 공청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사건 이후, 정신질환자가 사회안전망 안에서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실질적으로 정신질환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에서는 치료감호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제시된 개정 입법안과 관련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현행법의 강제입원 기준을 개선하고 환자 인권을 위한 대안으로 다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행정입원으로 유도하고 환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치료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입법공청회와 논의를 거쳐 법안을 보완한 뒤 조만간 치료감호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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