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 완화, 긴급복지 확대 등 생계부담 완화
보건복지부 소관 2019년도 추경예산(안)이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와 민생경제 지원 11개 사업을 위한 3486억 원으로 편성됐다. 우선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 대상 마스크 지원(+323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총 6,680개소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80억 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5억 원)이 편성됐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1만 2,000가구, + 164억 원) 및 의료급여(+2만 5,000가구, + 688억 원) 추가 소요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533억 원을 편성하고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