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진료 목적 단발성 자격취득·고의체납...'건보 먹튀' 외국인 관리방안은
최소 체류기간 3개월→6개월, 재취득 시 재입국일→출국 후 6개월 이내 입국으로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이민자, 난민 등의 인구 증가로 건강보험의 혜택만 누린 채 보험료를 체납하는 이른바 '먹튀'가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취득 및 탈퇴가 용이한 가입기준, 보험료 부과·징수의 불공평성, 미흡한 자격관리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이를 강화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정면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건강보장 이슈앤뷰(ISSUE&VIEW)' 3월호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내용과 향후과제를 제시했다. 국내 외국인의 증가로 건강보험 및 의료이용 문제 화두 떠올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증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국내 장기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