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강원도 특별재난지역에 보험료 경감 등 지원 대책 추진
보험료 30~50% 경감, 연체금 면제, 의료급여자 입원부담금 면제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일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재난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면제, 의료비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8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주민 중 피해를 입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세대에 대해 피해의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며 연체금은 4월분부터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할 방침이다. 피해 발생 지역의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또한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해서 재난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경감절차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 지역의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단은 경감고시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정도에 따른 보험료 경감, 연체금을 면제 조치하는 등 피해주민의 별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