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306:11

한의사 혈액검사 복지부 유권해석 봤더니…"혈액검사는 허용, 서양의학적 이론 적용은 안돼"

한의계 혈액검사 전면 확대 방침에 의료계 "복지부 유권해석 왜곡 해석, 한의사 면허범위 벗어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의원에서 혈액검사가 가능할까.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모든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한의계는 한의원 내 혈액검사의 수가 인정 등을 건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한의원에서 혈액검사 자체는 가능하다. 이 때 혈액의 점도, 이혈 등 한방의학적 해석은 가능하지만 서양의학적 이론에 따른 해석은 불가능하다.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유권해석이 최종적으로(2015~2016년) 나간 이후에 추가된 것이 없다. 당시 유권해석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계는 “그동안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면밀히 살펴봤을 때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는 가능하지만 서양의학적 이론을 적용한 검사 목적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고 있다. 한의계가 한의원 혈액검사를 전면 확대하려는 것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혈액검사 가능하지만 서양의학적 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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