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특사경법 보류 환영, 사무장병원 척결에 노력하겠다"
"의료인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대, 국민건강 보호 위해 자정 활동 강화 방침"
대한의사협회는 2일 특별사법경찰 법안 보류와 관련, "의료계 차원의 자율정화를 더욱 강화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사무장병원 척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보류 이유는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효과에 따른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보건복지부 특사경 활동 및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무장병원 개설을 미연에 방지할 대책은 세우지 않고, 사후 적발 및 처벌을 위한 특사경 제도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질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달 22일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