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은 왜 의료소송을 제기하나, 의사·환자 간 '라포'가 열쇠
3월 17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서 의사들을 위한 '의료소송 제로' 특별세미나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반드시 의료분쟁(민사상 소 제기, 형사 고소, 보건소 등 행정민원, 1인 시위, 인터넷 게재, 자력구제 등)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중상해 등 중대한 악결과가 발생해도 아무런 법적, 사실적 분쟁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반면 작은 부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임상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이인재 대표(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와 환자 간 라포(Rapport, 어원은 프랑스어)에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라포는 주로 두 사람 사이의 상호 신뢰관계를 나타내는 심리학적 용어다. ‘마음이 서로 통한다, 무슨 일이라도 털어 놓고 말할 수 있다, 말한 것이 충분히 이해 된다’고 느껴지는 관계를 말한다. 심리요법이나 최면요법에서 단순한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을 넘어서 상호간의 개별적 세계에 접촉해 이뤄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