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 실시
130개 항목 수가 5%∼15% 인상, 소아대상 복부 통합 초음파 검사 신설
보건복지부는 1월 30일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적용 이후 손실보상방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손실보상 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지난해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오는 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오는 2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돼 이전 평균 5〜15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에는 외래 기준으로 절반 이하인 2〜5만 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