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다음주부터 1인 2매 제한..주민등록증 제시 후 구매
약국 중복구매 제한 시스템 6일부터 운영...공적물량 계약주체 조달청으로 일원화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각종 공급 제한 조치에도 마스크 품귀 현장이 계속되자, 정부가 일주일에 1인당 2매만 구입하도록 수요 제한에 나섰다. 약국에는 중복구매를 제한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인 사람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5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오는 6일부터 8일까지는 출생연도에 관계 없이 1인 2매 구입이 가능하나, 다음주부터는 5부제에 맡게 일주일에 단 2장만 구입할 수 있다. 만약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할 경우 주말에 구매할 수 있으며, 해당 주 안에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주로 할당량이 이월되지 않는다. 이 같은 대책에 따라 약국은 6일부터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판매이력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