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112:16

현행법 '공공의료=건강보험 의료'…모든 의대는 공공의료 의사 양성기관, 공공의대 졸업생은 민간병원 근무 가능

"공공의대 설립 명분 약해…규제할 땐 공공·민간 구분 없고 혜택은 따로, 정부·의료계 대립만 계속"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문을 닫은 서남의대 정원을 이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을 내놨다. 이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의료인력 양성과 같은 백년대계의 일을 이렇게 우연한 사건에 의해 처리한다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발전은 고사하고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명예교수)은 11월 30일자 건정연 이슈페이퍼를 통해 정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정책에 쓴소리를 냈다. 그는 “서남의대 입학 정원은 1995년 설립 당시 조건에 따라 처리됐다면 큰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 전북 지역 안에서 이 정원을 다시 받았으면 무난했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섣부른 논리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뛰어들었고 불필요하게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서남의대 입학정원 49명을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이는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등의 공공보건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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