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형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 운영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국가적인 대형 재난을 당한 피해자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난 4월 개소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각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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