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자진신고 도입·실손보험 연계 등 복지위 법안심사 재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145건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자유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한차례 파행을 맞았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가 재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법안심사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145건의 복지위 소관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된 주요 법안에는 사무장병원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리니언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