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205:58

"외과계 교육상담료 수가 15~20분 2만4000원…뚜껑을 열어보니 환자 설명·동의서 작성까지 40~50분"

외과계 의사회, 복지부에 건의사항 발송… "동의서 등 복잡한 절차 없애거나 수가 3배 인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외과계 의사회가 10월부터 시작된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에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외과계 의사회는 15~20분에 한해 교육상담료를 책정했지만, 막상 시범사업을 해보니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는데 20분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환자 1명당 교육상담을 하기 위해 40~50분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환자가 교육상담을 원하지 않으면 20분을 버리는 셈이다. 이에 따라 외과계 의사회는 동의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거나, 교육상담료 수가를 3배 정도 인상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21일 외과계 의사회는 최근 이같은 건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참여한 단체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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