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이송 응급 의료진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를 헬기 등으로 이송하는 의료진이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해 국가적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이 사망했을 시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무공훈장 수여자, 현역 군인, 상이군경을 비롯해 화재 진압 등에 의해 사망한 소방공무원,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밖에 다른 사람을 돕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의사상자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응급출동을 실시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그 공익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예우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이국종 교수는 “항공이송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숭고한 행위임과 동시에 의료진의 목숨을 건 위험한 임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