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시술비 지원, 분변 채취 아닌 대장내시경으로 국가암검진
보건복지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운영 통한 규제 운영 합리화 추진
앞으로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분변 채취가 아닌 대장 내시경을 통해 국가 대장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규제 혁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 지를 입증하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것이다. 주요 개선 추진과제는 ▲난임지원의 강화 ▲국가 대장암 검진제도 개선 ▲상급종합병원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이다. 우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연령기준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시술비 신청자격이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로 제한됐으나 최근 출산 연령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이를 폐지했다. 또 국가 대장암 1차 검진에 분변잠혈검사만 인정하던 것을, 분변 채취의 불편함과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