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결정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내용을 담은 서발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발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항에 따르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법·의료기기법에 관한 규제특례가 포함돼있다. 민주당은 서비스법 적용 범위에서 이들 법안만 제외하면 의료공공성 훼손과 의료영리화 우려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발법은 2011년 관련 부처와 법률이 여러 개로 분산돼 서비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효율적으로 없애고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을 늘린다는 취지로 정부가 발의했다. 이는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 훼손 논란 등으로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자동 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했다.
민주당은 이번 제정안을 바탕으로 여야 협상을 통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 역시 이달 중으로 원안대로 처리를 원하고 있어 양측간 갈등이 고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서발법에 보건의료 분야 제외 환영
의협은 민주당의 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22일 “의협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기존 서발법은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위험이 크다는 의료계‧시민단체‧정치권 등의 우려가 있다”라며 “민주당의 법안은 국민건강권을 영리보다 우선한 법안”라고 밝혔다.
의협은 그간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의협은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서발법과 일부 특별구역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프리존법 법안에 대해 여야가 이달 3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국민건강을 경제논리로 재단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여당이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는 법을 대표 발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건강을 위해 대승적인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의료영리화, 의료산업화의 빗장을 열어주는 법안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그 어떤 이유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또 다른 시도가 있을 경우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는 논평을 통해 "김정우 의원의 법안은 기존 법안에 비해 진일보한 법안이며 이에 대한 김 의원의 노고에 감사하다"라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약사회는 "다만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제3조 제2항과 관련해 의료법,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발법’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의 영리화 시도가 원천차단되려면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관계법령을 제외해야 한다"며 “국회는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보건의료 규제완화 반대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역시 서발법 등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23일 정의당(윤소하의원‧심상정의원‧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한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여야 3개 원내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에서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개인정보보호법, 서비스발전법 등의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법안들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며 "국민의 건강, 환경, 개인정보, 사회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국회는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국민의 충분한 합의와 신중한 검토없이 개정해선 안 된다. 심지어 여당 국회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개 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
특히 근거와 효과성이 명확하지 않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 사후규제식'의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의료기관 자회사는 병원의 이익을 위해 병원에서 쓰이는 제품의 가격이 비싸질 수 있다. 또한 규제 완화는 안전성과 유효성의 검증을 소홀히 하고 산업의 논리만 내세우게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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