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 입원수가,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하자
일당정액제, 오로지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에게만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입원수가를 기존 일당정액수가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변경해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급여환자에게 질 높은 치료를 제공해 차별을 없애고 빠른 사회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과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우울·조울병학회, 한국정신신체의학회는 28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1주년을 맞아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진찰료, 입원료(식대포함), 투약료, 주사료, 검사료, 정신요법료 등 환자의 진료와 입원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해 1일당 정액수가로 책정하는 일당정액수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한목소리로 동의했다. 특히 의료급여환자에게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는 환자는 오직 정신질환자에게만 해당돼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필요한 치료를 하지 못해 환자들의 질환을 악화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