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3109:11

"상복부 초음파, 복지부의 말바꾸기…예비급여 비율·방사선사 검사 합의한 적 없어"

비대위에 최종 결정 위임,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고시 발표…재정 증가·6개월 뒤 삭감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상복부 초음파 협의체에 참석했던 의료계 관계자들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반박하면서 내놓은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그동안 논의해왔던 과정과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이들은 “협의체는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 비율과 기준을 합의하지 않았다”라며 “예비급여 최종 논의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협상을 총괄하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기라고 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시를 내버렸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의료계는 의사의 실시간 지도하에 방사선사 초음파검사의 보험급여 적용을 허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며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이유로 사실상 방사선사협회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대집 당선인은 4월초 복지부가 4월 1일자로 발표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고시를 효력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강행이라고 보고 4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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