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생존 직원 10명, 구조 의무 안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경찰 "생존자 업무상 과실치사 조사 안해…다만 필요시 고려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간호사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경찰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화재참사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에 대해 구조 의무가 있다며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볼 수 있다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6일 세종병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은 의사 1명, 간호사 4명, 간호조무사 7명, 원무과 직원 1명 등 총 13명이었다. 이중 의사와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은 숨졌다. 경찰은 화재에서 살아남은 10명의 직원들(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6명, 원무과 직원 1명)이 환자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섰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