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재인 케어 실행 조직 의료보장심의관 등 15명 증원
보험평가과에서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를 실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존의 건강보험정책국장을 건강보험정책국장 및 의료보장심의관으로 늘리고 여기에 필요한 한시 정원 1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 5급 1명, 5급 6명, 7급 5명)을 증원한다. 보험평가과를 보험평가과,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로 확대한다. 예비급여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의 급여화를 추진한다. 예비급여 대상 선별 기준을 마련하거나 동향 모니터링 및 심사, 재평가와 결과 적용 등을 관할한다.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만성질환 관리, 의료 서비스 질 제고 등 일차의료 강화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비급여 관리 계획 수립 조정과 평가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