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0년간 배제된 수급자 목소리 강화해야
정춘숙 의원,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 대표 참여하는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연금의 제도 및 재정계산, 급여, 보험료, 기금 등을 심의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 대표 또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따라 제도 및 재정계산, 급여, 보험료, 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그러나 복지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국민연금 재평가율, 연금액 조정과 같은 연금급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면서도, 1988년 국민연금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면서 "현재도 정부와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대표와 공익대표만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