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민간보험 헬스케어 보험상품 출시 허용
건강관리하면 보험료 할인 등 혜택 가이드라인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금융당국이 민간보험 가입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헬스케어 보험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해지면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과 헬스케어 결합 상품이 가능한 범위를 담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1일 발표했다. 헬스케어 보험상품은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가입자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생활 습관 개선을 지원한다. 이때 민간보험사는 가입자가 건강을 관리했다고 인정하면 웨어러블 기기 구매,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캐쉬백 포인트, 건강관련 서비스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가입자의 건강관리와 무관한 보장이나 주유 쿠폰, 식기세트 등 건강관리와 관련성이 없는 비현금성 물품은 제공할 수 없다. 일본 악사(AXA), SBI생명이나 영국 푸르덴셜생명, 중국 평안보험 등이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헬스케어 보험 상품은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