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요건 강화 1년
전년도 대비 외국인환자 23%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외국인 환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 해외진출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이 법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의 등록요건을 강화한 법으로, 기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요건에 더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원·병원 1억 원 이상, 종합병원 2억 원 이상 연간 배상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등록을 갱신하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 해 기준 외국인 환자 36만 4천 명을 유치해 연간 약 8천 600억 원의 진료수입을 거뒀다. 이는 전년도(2015년) 대비 실환자 기준 23% 증가, 진료수입 기준 29% 증가한 수치로, 2009년 이후 누적액으로 3조 원(누적인원 156만 명)을 달성했다. 이 중 국적별로는 중국이 128천 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35.0%)을 차지했으며, 미국(49천 명), 일본(27천 명), 러시아(26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