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귀는 답답한 의료현실 축소판
의사 위 심평의학, 10개 해도 1개만 인정
지난해 사마귀 제거술 청구와 관련이 있는 비뇨기과 개원의들이 잇따라 자살하면서 애매한 급여기준이 이슈로 다시 등장했다. 의료계는 사마귀 제거술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심사 관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비뇨기과의사회와 비뇨기과학회는 사마귀제거술 전체를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급여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에 전달했다. 사마귀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전체 진료비를 요양급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요양급여기준이 얼마나 황당한지 알 수 있다. 현재의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을 보면 환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면 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데, 심평원은 이를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에 맡겼다. 기준대로라면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면 급여로 청구하고,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