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1.26 06:47최종 업데이트 17.01.2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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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귀는 답답한 의료현실 축소판

의사 위 심평의학, 10개 해도 1개만 인정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사마귀 제거술 청구와 관련이 있는 비뇨기과 개원의들이 잇따라 자살하면서 애매한 급여기준이 이슈로 다시 등장했다. 
 
의료계는 사마귀 제거술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심사 관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비뇨기과의사회와 비뇨기과학회는 사마귀제거술 전체를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급여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에 전달했다. 
 
사마귀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전체 진료비를 요양급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요양급여기준이 얼마나 황당한지 알 수 있다.   
 
현재의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을 보면 환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면 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데, 심평원은 이를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에 맡겼다. 
 
기준대로라면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면 급여로 청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의사들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여로 청구하더라도 심평원이 자의적으로 삭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애당초 급여기준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비뇨기과의사회와 학회는 모든 사마귀제거술을 급여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더라도 출혈 또는 세균 감염이 의심되거나, 다발성 병변으로 자연적 소실을 기대할 수 없거나, 기타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급여 범위 뿐만 아니라 동일부위 범위 역시 확장해야 한다는 게 의사들의 지적. .
 
더불어 비뇨기과의사회·학회는 해당 사마귀 급여기준과 함께 급여기준이 없는 성기 사마귀, 콘딜로마(condyloma) 개선안도 마련, 명확한 고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콘딜로마의 경우 부위별로 1개의 사마귀를 제거해도 100%, 100개를 제거해도 100%만 인정한다.
 
같은 부위라면 개수에 상관없이 100%만 인정하고 있으며, 부위 별로 다르면 2개의 경우 50%, 3개 이상은 최대 200%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비뇨기과에서 내놓은 해결책은 음경, 음낭, 치골부, 서혜부, 회음부, 항문 및 항문 주위로 부위를 세세하게 나눠 급여로 청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동일 부위 안에 근접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사마귀를 동시에 제거할 때에는 하나는 100%, 2개는 50%, 그 이상은 최대 500%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들은 요도 내 사마귀제거술을 내시경검사를 통해 했다면 그 비용을 급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과 수술 시 사용한 치료재료인 1회용 전기 소작기 및 전기절연성 용액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이 사마귀제거술의 애매한 급여기준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사마귀의 경우 경계선 상 주관적으로 판단하다보니 급여기준과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과 심사기준의 갭(gap)을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모든 사마귀제거술을 급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비뇨기과의 주장에 대해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급여기준의 틀을 다 바꿔야 하며, 다른 유사한 기준 역시 원칙을 깨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 위에 군림하는 심평의학, 비상식적인 급여 산정기준을 만들어 의료진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마치 의사들이 부당청구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는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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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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