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0.24 11:00

"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준공영제 효율성 높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버스 준공영제의 자율적 개선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25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준공영제는 관할관청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사업자에게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04년 서울에서 도입해 현재 부산, 대구, 인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운전자 근무여건 개선, 버스 사고 감소, 버스 서비스 이용 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버스업계의 경영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지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수입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형'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수립했다.
수입금공동관리형은 관할내 버스회사 모든 노선의 수입을 공동 관리하고 회사별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을 배분, 적자분은 보전하는 형태다. 노선입찰제형은 노선별로 입찰을 통해 최저보조금을 제시하는 업체에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연료비, 인건비 등 원가 구성 항목을 표준화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했다. 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항목인 기부금, 광고선전비, 대출 수수료 등의 항목을 표준운송원가 산정에서 제외해 과도한 지원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업체의 전문기관을 통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융자를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벌칙을 규정했다.
버스 운행성과와 무관한 기본이윤 비율을 조정하고, 임원의 과도한 급여 지급을 제한했다. 아울러 관할관청이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관할관청의 노선운영 및 조정 권한을 명시했다. 주주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해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했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준공영제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지자체와 개선을 추진하는 지자체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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