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되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지난 9일부터는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가 운영되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1일에 11개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이 정식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가입대상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11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희망자는 오는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11개 은행들은 기본 연 5% 금리에 연 0.2~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책정했다.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하는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우대금리를 책정한 곳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다. 국민은행의 우대금리는 최대 연 1.0%포인트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월 50만 원 이상 급여 이체를 6개월 이상 당행으로 할 경우 0.5%p, 당행 입출금통장에서 적금으로 6개월 이상 자동이체한 경우 0.3%p, 이전에 당행의 예·적금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0.5%p 추가된다. 신한은행도 신한인증서 발급 시 0.20%, 미니버스 가입 후 자산1개 이상 연결 시 0.30%, 급여이체 0.50%, 가입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적금이 없던 경우 0.50% 등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다음으로는 IBK기업은행이 0.9%포인트로 높다. 기업은행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상 매달 50만 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300만원 이상 당행의 카드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각각 0.3%포인트씩 제공한다.
하나·우리은행은 청년희망적금에 최대 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급여이체 실적과 일정 금액 이상의 카드이용 실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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