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5.23 06:42최종 업데이트 16.05.2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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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함량 생물의약품 팔수록 손해

함량만큼 인정해주는 약가제도 필요


 
고함량 생물의약품의 약가를 저함량보다 훨씬 낮게 매기는 약가제도가 조제의 불편뿐 아니라 환자의 위험 노출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제약협회 보험정책실 이상은 대리는 23일 발간한 정책보고서 'KPMA Brief 8호'에서 '생물의약품 약가산정기준 개선 건의' 제하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생물의약품 함량산식에서는 함량이 2배 증가할 때 약가를 1.75배 산정한다.
 
함량이 10배 증가하면 7.75배의 약가를 받아 2.25배만큼 손실이 생기고, 이렇게 판매될 때 10g당 수 십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하므로 제약사가 고함량 판매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자료 : 'KPMA Brief 8호'

또 펜타입, 데포(depot) 주사 등 투여편의성을 개선한 제형 개발로 고함량이 필요한 경우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함량산식 규정에 따라 산정하면 기존 제형보다 더 낮은 단위당 약가로 등재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이상은 대리는 "이로 인해 고함량 제품이 사라지면서 저함량 제품 여러 개를 섞어 사용하는 불편함이 생기고, 조제 시 오염 노출, 조제가 불가능한 시간일 때 응급사용 불가 등의 문제가 생긴다. 환자도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물의약품도 환자의 연령·체중 별 용량조절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함량배수로 약가를 산정(함량 2배 증가시 약가도 2배 산정)하거나, 최소 규격단위 등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7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는 대부분 함량에 비례해 약가를 결정하고 있다.
 
자료 : 'KPMA Brief 8호'

이는 제조원가를 감안한 적정 보상 기준이기도 하다.
 
이 대리는 "합성의약품은 원료를 외부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원가에서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만, 생물의약품은 대부분 원액을 직접 생산하며 원가에서 원액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원액 함랑에 따라 제조 원가에 미치는 민감도가 큰 생물의약품에 대해 적정 약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함량 제품이 등재되지 않으면서 현재 저함량 제품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함량을 함량배수로 바꾸더라도 기존 저함량 청구액을 대체하므로 보험재정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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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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