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3.15 19:44최종 업데이트 18.03.1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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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의사, 그동안 밤새가며 주당 100시간 근무…손 놓고 있던 여성가족부"

기동훈 후보, 여가부 앞 1인 시위…"의사 보호가 환자 보호다" 대책 마련 촉구

 
▲기호 2번 기동훈 후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15일 의료계 내 성폭력 근절과 모성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기 후보는 “미투(#MeToo) 운동을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어깨를 움츠린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암암리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 왔지만, 피해 의사들은 이를 참고 묵인해 왔다”고 했다.
 
기 후보는 “의료계는 임산부의 근로시간 준수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고용노동부가 임신한 의사에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라는 유권해석을 진행하자, 이제서야 의료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 후보는 “여가부는 2010년 설립한 이후 8년간 단 한 번도 여성 의사들의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 각 부처와의 논의 등을 공식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 후보는 “여성 의사들은 직업이 의사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가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밤을 새워가며 당직근무, 주10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이런 현실을 몰랐던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했다.
 
기 후보는 “여가부는 여성 의사들에 대한 성폭력 근절과 모성인권 보호를 위해 폭력 또는 모성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의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기 후보는 “여성 의사 보호는 그 의사들이 돌보는 환자까지 보호하는 일”이라며 “그 의사와 환자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임신한 여성 전공의에 대해 주당 80시간의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아닌 주당 40시간의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유권해석을 했다.
 
그러나 의학계와 병원계는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전문의 자격 기준이 모자랄 수 있고, 임신 전공의 업무 공백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가 있다“라며 이를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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