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8.26 14:51최종 업데이트 21.08.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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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누구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인가"

"외과계 기피현상 더욱 가속화 되고 기존 외과의사들 이탈도 증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누구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인가"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강력하게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법사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CCTV 설치 의무화'는 환자와 보건의료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의료인의 적극적인 수술을 저해시킬 수 있다. 계속된 외과계 기피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기존 외과의사들의 이탈도 증가해 필수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술과정중 환자들의 신체노출은 불가피하며 저장된 CCTV 영상은 외부 해킹이나 내부적으로 유출가능성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올 뿐"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극소수의 사회적 문제를 일반화 시켜 의료계를 잠재적인 범죄인의 시각으로 보고 감시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논리는 상호불신을 야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의료계의 위축과 퇴보로 그 피해는 의료인과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현재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의료계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코로나 19 악조건에서도 묵묵히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의료인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입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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