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소비자가 성형용 필러를 허가된 사용목적 외로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성형용 필러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했다.
주요 내용은 ▲제품정보 확인 방법 ▲시술 시 주의사항 ▲시술 후 관리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관한 내용이다.
성형용 필러는 히알루론산 또는 고분자물질 등을 주재료로 얼굴(안면부) 등 주름 부위의 일시적인 개선, 볼륨 개선(회복) 등을 위해 피하에 주입해 약리적 작용없이 물리적인 수복(복구)을 통해 스스로 부피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다.
성형용 필러의 허가된 사용 목적은 ▲안면부 주름개선, ▲음경(귀두) 확대, ▲안면부, 손등 볼륨 회복 등이다.
허가된 제품별 사용목적 등은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http://emed.mfds.go.kr)의 제품정보방에서 품목명 ‘조직수복용생체재료’ 또는 ‘조직수복용재료’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시술 후 시술 부위를 강하게 만지거나 마사지해서는 안 되며 12시간 이내에 화장을 피해야 한다. 또한 사우나, 찜징방, 햇빛, 자외선 등 강한 열을 피하고 음주와 흡연, 과격한 운동 등도 자제해야 한다.
필러 시술 초기에는 급성 알레르기, 멍, 통증, 일시적 피부 결절, 부기, 홍반, 가려움, 피부 괴사, 실명 또는 시력 감소, 색소 침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후기에는 감염, 만성염증, 모세혈관확장증, 흉터, 이물 육아종, 낭종, 영구적 피부 결절, 의도치 못한 부위로 주입물 이동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특히 성형용 필러의 허가된 사용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실명, 감염증 등의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전에 제품의 특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신중히 선택해야 하며, 충동적으로 시술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본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나 알레르기, 복용중인 약물(아스피린, 항응고제 등) 등의 정보를 시술 전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본인에게 시술될 제품의 특성과 발생 가능한 모든 부작용을 의료인과 충분히 상담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필러 등 의료기기를 사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http://emed.go.kr > 보고마당 > 이상사례 보고) 또는 전화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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