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혐의 회원 2명 중앙윤리위 징계심의 부의
구속된 의사 2명 외에 낙상사고 은폐에 가담한 병원 관계자 7명도 경찰 수사 중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신생아 낙상사고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분당차병원 소속 의사 회원 2명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소속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모씨(허위진단서작성)와 산부인과 의사 문모씨(증거인멸)는 지난 18일 신생아 낙상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 됐다.
신생아 낙상사고는 지난 2016년 8월 분당차여성병원에서 당시 임신 7개월 차에 1.13kg으로 태어난 신생아를 받아든 의사가 아기를 안고 이동하던 중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기는 곧바로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6시간 만에 숨졌다.
그러나 병원은 부모에게 낙상사고를 알리지 않았다. 심지어 아기가 사망하자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던 신생아 뇌 초음파 사진 판독 등 의무기록을 일부 삭제해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구속된 분당차병원 소속 의사 2명 외에도 당시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장모 부원장, 당시 아기를 안고 넘어진 의사, 기록 삭제에 가담한 실무 행정직원 등 7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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