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발생·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따라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이 없으면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이나 메르스 발병 등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인·의료기관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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