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응급의학과 의사 무죄 판결에 상고... 금고 1년6개월·집유 3년 소아청소년과는 본인이 상고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금고 1년·집유 3년 항소심 선고로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오진 구속 의사 3인 중 응급의학과 의사와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이뤄진다.
22일 해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또한 검찰은 횡격막 탈장 증상의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한 의사 3인 중 무죄를 받은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한 판결에 상고를 결정했다.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 즉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다만 당시 전공의였던 가정의학과 의사는 대법원으로 가지 않고 항소심 선고로 확정됐다.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 환송하고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는 금고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는 금고 1년과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에 대한 1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으로 금고 1년6개월, 응급의학과 의사와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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