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배치 이후 공보의 단체행동 지속되면 복무기간 5배 연장 처벌 규정 검토…대공협 "법도 논리도 빈약" 비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후보생들의 현역 전환을 막기 위해 직무교육을 배치 이전에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완화하고, 공보의 단체행동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복지부는 공보의 후보생들이 훈련소 내 배치과정을 단체 보이콧 중인 것에 대해 지역 무작위 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4월 4일 자로 복무 개시를 알리는 종사명령서를 다음달 2일 교부할 예정이며, 4월 9일 시·도 집합 및 시군구 배정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는 가장 논란이 많은 직무교육 시행 문제에 대해선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직무교육 자체를 배치 이전에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완화 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직무교육 전 먼저 무작위로 지역 배정을 마치고 지자체 별로 공보의 복무 기간 3년 내 아무 때나 온라인으로 1회 시행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공보의가 직무교육에 불참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다.
복지부는 지역 무작위 배정 이후에 공보의들이 단체행동을 이어갈 경우엔 5배 복무를 연장하도록 처벌하는 조항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공보의 무단 결근시 5배 복무 연장 규정이 있긴 하지만 공보의 단체행동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복지부는 이번 사태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 준하다고 보고 선 시행 후 제도화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은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공보의 후보생들은 현재 지역 배정을 거절할 명분이 없다 보니 배정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온라인 직무교육 전환이나 3년에 1회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선 법령상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부분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법도 논리도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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