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3.30 18:41최종 업데이트 20.03.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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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경구용 서방형제제 분할 처방 주의..MRI 검사 전 프리판주 급여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신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내달부터 모든 경구용 서방형 제제는 원칙적으로 분쇄(crush)해선 안 된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MRI 검사 전 장운동억제제를 투여한 경우 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같이 개정,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4월부터 적용되는 경구용 서방형제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에 따르면, 서방형제제는 분할·분쇄해 사용할 수 없다.

경구용 서방형 제제 중 정제 및 캡슐제의 분할(split) 투여는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돼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복지부·심평원은 "분할 처방·투여시 치료약물 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없고, 일시적인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하다"면서 "이 같이 경구용 서방형제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경제인 부틸스코폴라민브롬화물(Hyoscine butylbromide) 주사제의 인정기준도 신설됐다.

변경된 세부인정기준에 따르면, 프리판주 등 부틸스코폴라민브롬화물 주사는 허가사항(효능 및효과) 범위 내에서 투여해야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MRI 검사 전 ‘장운동억제’가 필요시에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도 급여로 인정된다.

이 같은 세부인정 기준 신설은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 의견 등 참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브루비카캡슐 140밀리그램 등이브루티닙(Ibrutinib) 경구제에 대한 세부인정기준도 변경됐다.

해당 약제를 항암요법에 투여 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급여로 인정하고,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브루비카캡슐의 추가된 적응증인 '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에 대해서 전액 본인부담으로 투여 가능하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 등 참조해 카바글루확산정 200mg 등 카르글룸산(Carglumic acid) 경구제에 대한 급여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에 확대된 인정범위는 소회로대사이상증이 강력히 의심되나 진단이 되지 않은 환자로, 혈청암모니아 수치 150μmol/L이상으로써 의식변화를 동반한 환자다. 투여기간은 5일 이내다.

복지부는 "요소회로대사이상증이 강력히 의심되나 진단이 되지 않은 응급환자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라며 "카바글루는 대사이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진료의의 감독 아래 처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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