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약 44조원 중에서 의사의 지식과 기술에 할당한 몫, 즉 의사 인건비 비중은 얼마나 될까?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일 '의료정책포럼'을 발간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의 항목별 지출현황을 분석해 실었다.
201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총 지출액은 44조 7526억원.
이 중 의료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는 총 지출액의 91.5%인 40조 9323억원이었다.
요양급여비 외에 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비, 사옥관리, 사업경비 등으로 1조 9250억원(4.3%)이 투입되고,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등 기타 비용으로 1조 8953억원(4.2%)이 들어간다.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 총액 중 의과가 총액의 63.4%인 28조 3717억원, 약국이 9조 522억원(20.2%), 한방병의원이 1조 7173억원(3.8%), 치과병의원이 1조 6560억원(3.7%), 보건소 등 기타 요양기관이 1322억원(0.3%)를 각각 가져간다.
요양급여비는 의사업무량(의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데 투입된 시간과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스트레스를 환산한 금액)과 이를 제외한 진료비용(의사인건비, 약품비, 직접 보상되는 재료비를 제외한 비용)을 보상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요양급여비에는 의사 인건비와 비의사 인건비, 재료대 및 약품비, 의료장비비, 관리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의과 요양급여비 28조 3717억원 중 의사 인건비로 수가에 반영한 금액은 6조 5822억원으로 14.7%를 차지한다.
2014년 기준으로 심평원에 신고된 의사 수가 약 9만 3천명이므로, 의사 1인당 연간 인건비로 7077만원을 책정한 셈이다.
의사 인건비 외에 비의사(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 인건비가 9조 2775억원(20.7%), 관리비가 7조 9157억원, 재료 및 약품비가 6조 5822억원, 의료장비비가 1조 5037억원(3.4%)로 각각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정부와 언론은 의사에게 지급된 행위료가 지나치게 높아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협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15%에 불과하다"면서 "의사 인건비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라고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정책연구소 역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의사 인건비로 지출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의사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국민이 원하는 질 높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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