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친 56개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의료인, 비의료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법정형을 강화했다. 또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재교부 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경우 벌칙 관련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그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처방전 대리 수령 가능 근거 마련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 있어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의사 등이 대리처방 교부 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 수령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가족 이외의 자에 대한 대리처방이 근절되도록 하고자 한다.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의료기관의 종별, 지역별 병상의 과잉 공급 및 편차를 억제하고 취약지에는 적정 병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병상 관리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한다.
현행 병상수급계획이 실질적인 병상자원 관리 수단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전망이다.
방문진료수가 근거 마련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을 가산해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의료취약지 등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하여 의료서비스 질의 제고와 격차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연명의료법 개정안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를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등으로 조정한다.
현행법상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의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을 의미하며 직계혈족의 수가 많은 고령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를 진행하는 의료진이 모든 직계혈족과 연락해 연명의료 중단 관련 동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현재 공무, 학술연구로만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이 허용된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으며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임계점에 해당지점이 환자임계점이라는 사실과 행위제한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설치할슨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 상 닥터헬기 이착륙장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이착륙장 주변 주민들도 이를 알지 못하고 무심코 사용하는 문제를 개선할 전망이다.
의료사고분쟁법 개정안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 운영과 관련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중 의료기관의 분담금 징수가 저조해 징수를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처리 후 본회의로 넘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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