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명목상 개설자와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른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인,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 법정형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재교부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중 의료기관 분담금 징수가 저조해 이를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를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등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벌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한편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처리 후 본회의로 넘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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