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4.13 06:35최종 업데이트 15.04.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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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들이 손해보는, 약국의 이상한 금연캠페인

약사회-제약사 "약국 금연상담 활성화"

처방전 없으면 금연보조제 보험 안돼

정부에서 급여 지원을 결정한 금연보조제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약국의 직접판매를 늘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  흡연자의 혼란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한 외국계 회사와 함께 '약국에서 금연을 도와드립니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와 한 외국계 회사의 금연상담 활성화 프로젝트 협약식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연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약사회가 금연상담에 많이 동참할수록 시민의 금연 의식이 높아져 전체적인 금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약국을 방문하는 많은 시민이 금연에 도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며 금연 첫걸음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외국계 회사 관계자도 "약국에서 진행되는 금연상담이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금연 상담 채널은 다양할수록 좋다.

문제는 처방전 없이 약국을 통해 금연보조제를 직접 구매할 경우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 흡연자 본인이 전액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흡연자 프로그램을 보면 금연 희망자가 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를 '처방'받으면 하루 1,500원씩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인 경우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의 범위에서 전액을 지원받는다.

물론 상담료(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 시는 2,700원 + 약국에 방문당 600원의 본인부담금)를 추가 지불해야 하지만, 이는 급여로 매달 혜택 받는 45,000원의 10% 수준으로 흡연자 입장에서는 금연 보조제를 처방받는 것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다.

 


12주 금연 프로그램 시 니코틴 보조제와 금연 약물에 대한 급여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병원 가서 상담 기다리고 처방받는 과정이 번거롭지 않느냐?”면서 "병원보다 문턱이 낮은 약국에서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직능 간의 영역 침범은 절대 아니라며, 그 뜻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과연 약국을 통해 보조제를 구매하게 될 잠재적 금연자에게 '병원 처방후 급여지원'이라는 다른 선택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국민들은 비용과 편의 사이에서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수이다.

한 약사는 "아직도 많은 잠재적 금연자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보조제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며 "뻔히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약국에서 집적 판매하는 것이 아직은 부담스럽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어 "약국 입장에서는 금연율 자체를 올리기 위한 순수한 목적만으로는 캠페인을 진행하기 힘들다"는 소신을 밝혔다.

 

처방 없이는 직접 판매가 불가능한 부프로피온이나 바레니클린 같은 약물의 선택권 보장도 문제다.

한 가정의학과 의사는 "다양한 금연 방법에 대해 전달하고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유도하는 것이 병원에서 하는 일"이라면서 "금연 효과만 따지면 보조제는 약물보다 금연 성공률이 많이 떨어진다. 보조제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약국에서 약물 정보를 보조제와 같은 비중으로 흡연자에게 전달할지 의문"이라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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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환 기자 (dhk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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