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7.19 05:51최종 업데이트 18.07.19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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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불가' 의료법 개정안 발의

사무장 병원 도입부터 차단하자…적발시 징역 10년, 벌금 1억원 처벌규정도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은 사무장병원 진입을 막기 위해 비영리법인에 대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을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 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의 경우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해당 법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빈번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33조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천 의원은 “건강보험 누수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규제하는 사전 규제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1일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을 10년 징역 또는 1억원 벌금(기존 5년 징역 또는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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