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대병원 내 4대 보험과 퇴직금 없이 의료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상근비직원 연구원이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하면 3000여명에 이른다.
‘상근비직원’은 국립대병원에서 의료 관련 연구수행을 위해 과제별로 투입되는 교수의 개인연구원을 일컫는 명칭이다. 학교법인이 같은 사립대와 사립대병원은 사립대병원이 연구과제를 수행시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원과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국립대병원은 국립대와 별도법인이기 때문에 대학과 병원에 동시 소속된 전임교수(겸직교수)가 아닌 병원소속의 연구·진료·비기금교수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원을 채용시 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용이 불가능하고 교수의 개인연구원 자격으로 채용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전국에 걸쳐 3000여명의 연구원이 4대 보험도 없고 퇴직금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핵심의료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상근비직원’문제를 비판했다. 국립대병원협회가 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국립대병원의 상근비직원은 총 2990명으로 서울대병원이 2047명을 차지한다. 이어 경북대병원 184명, 전남대병원 270명, 전북대병원 173명 순이다.
윤 의원은 “서울대병원에 상근비직원이라는 이름으로 4대 보험 없이 최대 8년까지 일하는 연구원이 있다”며 “어떤 교수는 연구과제 수행에 20명의 연구원과 일을 해야 하다보니 4대 보험을 위해 개인사업자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상근비직원이라는 유령연구원이 확인된 숫자만 3000여 명이고 출입증 발급이 되지 않은 대상까지 포함하면 최대 8000명까지 불합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학과 병원을 겸직하는 의대 교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산학협력단 소속이 되지만, 국립대병원 소속 교수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연구원도 함께 증가하는게 문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울대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추진하는 연구과제 3건을 확인한 결과, 2건의 연구에서 4명, 5명의 상근비직원이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가적으로 시급한 연구과제를 다루는 연구원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으며 안정적인 연구가 가능할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을 대상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데 국립대병원 내 산학협력단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국립대병원장과 대학총장의 적극적 논의를 당부했다.
댓글보기(0)